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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패러디한데 이어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중징계를 받고 법복을 벗은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답니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절차를 마무리 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답니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권교체 이후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오해를 살까 우려해 미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MB를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답니다.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의 승용차 타이어를 펑크내고 키박스 구멍에 본드 칠을 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이듬해 4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거부했던 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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