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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공휴일에서는 빠져 있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것은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이랍니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한국의 5개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입니다. 이들은 원래 근무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이었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뺐답니다. 2006년 주5일 근무를 본격 도입하면서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뺀 것이랍니다.
태극기 다는 5대 국경일인데 쉬지못하는 이상한 국경일이 된 것이랍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인데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답니다.
제헌절은 그 날을 기리는 것입니다. 헌법의 소중함을 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답니다. 노무현 정부는 4월 5일 식목일도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했습니다. 이후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부활했답니다.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은 반드시 공휴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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