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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서적 수입 판매상인 배익기(나이 56세)씨가 문화재청의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이의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 알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이전에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을 근거로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경북 상주의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내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 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답니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 판결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불복해왔습니다. 그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