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무리한 끼어들기, 일명 '칼치기' 운전으로 시작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 앞에서 폭행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가해자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지난 2019년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지 조전읍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칼치기 운전으로 아반떼 앞으로 끼어든 뒤, 아반떼 운전자가 항의하자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 공개됐답니다.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32)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랍니다. 엄벌에 처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칼치기 운전의 경우에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판단도 있답니다. 경찰 관계자는 8월 16일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 '아이 앞에서 부모를 폭행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아동학대죄에 들어가는 양태에는 포함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어린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처벌을 더하거나, 추가적으로 적용할 법리는 없다"고 했답니다. 이는 아이가 충격으로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폭행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아이까지 직접 피해자로 보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판단이랍니다.

댓글